변협, 제2차 이사회에서 경조규정 개정안 통과

변협의 제2차 이사회 결과에 따라 개업회원이면 누구나 경조혜택을 받게 됐다. 휴업 중일 경우에라도 본인 상의 경우에는 경조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9일 제2차 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조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협회 임원, 총회 구성원, 전임 협회장, 개업변호사 경력이 통산 10년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만 경조 혜택이 제공돼왔다.

경조 범위는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비속이며 대상자의 결혼과 사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조를 희망하는 회원은 지난 9일 이메일로 발송된 공문 내 양식을 작성해 본인이 소속한 지방회로 신청하면 된다.

변협은 지방회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회원에게 경조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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