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등 집단재난을 대비한 현장 지원 매뉴얼이 마련된다.

변협은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집단재해 현장 지원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다양한 재난지원 경험을 통해 피해 국민을 위한 현장 매뉴얼 작성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변협에서 그간 집단재해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변협은 세월호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세월호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피해자 가족과 법률 지원 협약을 맺고 체계적 지원을 했다. 이후 변협은 세월호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다른 집단재난 사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 후에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자문, 현장 파견 지원 등 활동을 해 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