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리사회 위법부당행위, 감시대응할 것”

대한변리사회 회원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이유로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대한변리사회에서 제명한 사안에 대한 다툼에서 다시 한번 대한변협이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변리사회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지난해 8월 25일 김 전 회장 제명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승열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이하 ‘대특변’)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 시 경고나 3년 이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전했다.

변협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변리사회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 중심 특허 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 대리권을 비판하는 대특변 활동을 변리사회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으로 보고 2016년 12월 김승열 전 회장을 제명했다. 대특변은 특허 분야에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소송 대리 원칙을 보장하는 활동을 해 왔다. 김 전 회장은 대특변을 설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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