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제2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오늘은 새로 임명된 이사님들이 참석한 자리로 매우 뜻 깊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변협에서 12개의 법안을 입법 발의했는데, 올해는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2월 말 임기까지 변협 회원들을 위해 한치도 흔들림 없이 거함처럼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경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한변호사협회 감사규정제정(안) 등이 통과됐다.

변협은 “충실한 감사기능 실현과 건전한 조직운영을 위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 직무원칙, 감사업무절차, 감사결과 제출 등이 규정에 명시됐다.

또 “변호사 등록료가 100만원으로 통일되면서 청년변호사의 어려운 형편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판사·검사·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150만원, 그 외의 경우 50만원으로 등록료를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상정된 안건 모두가 통과돼 모든 회원이 경조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상보 4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료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됐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