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도입 10주년 맞아 제도 성공적 정착 위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변시 합격률 공개’ 승소 확정 “투명성 높여 … 교육 소비자의 알 권리 승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조인 양성제도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현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 간 법전원은 우수한 커리큘럼과 훌륭한 교수진을 갖추고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많이 배출했으나, 불공정한 입학전형, 부실한 학사관리,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문제점 또한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명심보감에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하려면 먼저 지나간 일을 잘 살피라’는 구절이 있다”며 “지난 10년을 잘 살펴 법전원과 법조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에는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나섰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법전원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추진해왔다”며 “법전원이 국제적 수준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 개최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유의미하다”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관한 논의도 발전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의 봄, 법전원의 봄, 법학의 봄이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이경숙 변협 제2교육이사가, 좌장은 김수진 부협회장이 맡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기욱 변협 제1교육이사는 “사법시험 폐지로 법전원은 변호사시험과 함께 법조인을 양성 및 배출하는 유일한 체계가 됐으며,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 또한 막중해졌다”며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그간 노출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 이사는 개선방안 중 하나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주장했다. 법전원이 제대로 운영 및 정착되려면 그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돼야 하고, 법전원을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도 변시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에는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장관이 상고하지 않아 변협 승소가 확정됐다.

확정판결 직후 김현 협회장은 “위 판결로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어느 법전원의 교육이 충실한지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교육 소비자의 알 권리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최재원 변호사는 “법무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변시 합격률 정보를 공개토록 한 판결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제공 확대 등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전원과 법전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각 법전원을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전원 교육프로그램과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시 합격자 수 감축 및 법학부 부활

남 이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남 이사는 “현재 법률시장 내 변호사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을 통해 매년 약 16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변호사 수에 반해 사건 수는 거의 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연간 변호사 배출 수는 1000명 수준으로, 25개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 수는 2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사건 수는 1831만여건, 2016년 1897만여건이다. 반면, 개업 변호사 수는 2007년 8143명에서 현재 약 2만명으로 2.5배 증가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법전원 주무부서인 문부과학성이 나서 전체 법전원에 정원 삭감을 요구하는 등 꾸준한 감축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법전원 55%가 문을 닫았고, 법조인 공급은 1500명 수준으로 조정됐다. 남 이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1500명 선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변호사 배출 수는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전원 출신 A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인원을 수요에 맞춰 줄이는 것은 당장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독일과 같이 변시 합격자를 행정공무원 시보로 뽑는 등 변호사 행정공무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우선 변호사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 이사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교육위원회 총 13인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은 2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11인 중 변호사 위원은 1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15인 중 변호사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

남 이사는 “법률실무가인 변호사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 위원 수를 늘리고, 적어도 법학교수 위원과 동수로 구성해 각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남 이사는 △결원보충제 폐지 △사문화된 편입학제 활성화 △법학적성시험 제도 및 입학전형 평가방법 개선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정민 변협 제2법제이사는 ‘법학부 부활’을 강조했다. 곽 이사는 “학문으로서의 법학도 여전히 존재가치가 있다”며 “법학부 부활은 법전원 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법전원을 실무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어떤 제도를 놓고 보았을 때 발전 방향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며 “합리적이고 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두고 법원, 검찰 등과 함께 서로 이해, 타협, 양보를 하며 변시 합격자 수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수 증원보다는 앞으로 우리 법률 체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파트타임 혹은 야간 법전원 체제 도입 등 외연을 넓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주장에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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