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의무화가 화두다. 기사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받아왔던 실무수습 과정을 사법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나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곳도, 전달할 곳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제도의 논의 과정에서 아무도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양성제도의 변화는 곧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미래의 변화를 의미한다. 실례로 이번 논의로 재학 중에 로펌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학생들 사이에서는 컨펌되었다고 한다)과 혹시나 군 복무 기간 외에 추가로 6개월의 연수를 더 거쳐야 될지도 모르는 입대 예정 학생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변함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공청회처럼 제도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절차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변호사 양성 과정의 장단점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어느 부분을 더 교육받고 싶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양성과정 전체를 거치면서 직접 체험하며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튼실한 변호사 양성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요하다.

비단 이번 논의뿐만 아니라 과거 선택과목 폐지 논의 등에서도 학생들이 의견을 낼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절차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조금 더 바람직한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변화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또 제도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의무화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