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하게 되면, 법무 뿐만 아니라 회사 실무 전반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의 교섭이 시작될 때부터 딜 클로징이 될 때까지 전반에 걸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오피스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의 경우, 1)매각자문사 선정, 2)MOU 체결, 3)투자검토, 4)IM 수령 및 현장실사, 5)현금흐름 추정과 투자구조 수립, 6)입찰준비 및 입찰서 제출, 7)우선협상자 선정, 8)정밀실사 개시, 9)투자자 PT, 10)담보대출 협의, 11)실사보고서 수령, 12)매매계약 체결 및 자금인출, 13)딜 클로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변호사가 주로 관여하는 2번, 12번 단계 이외에도 전반적인 모든 절차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장점은,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시작과 끝을 모두 체험해 봄으로써, 실제로 법률규정과 계약서 조항이 실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으며, 드래프트 작성 시에도 회사에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써,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돈독한 사이가 되어 회사 내에서 평판도 상승하게 되고, 추후 다른 일이나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실무 경험이 있으므로 더 쉽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조인들은 이미 주어진 사건이나 계약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주로 해서 대개 그 성향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 실제 일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함께 뛰고 실무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망한 회사의 CEO나 임원들은 변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법무라는 좁은 틀에서만 일했다면, 이러한 기회는 찾아오기 힘들 것입니다. 회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좋은 평판을 쌓는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변호사 출신의 CEO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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