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올바른 수사주재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고소사건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 피의자의 변소를 고려한 신중하고 객관적인 수사의 이중적 모습이 그려진다.

전자와 관련하여 본다. 정확한 고소는 빠른 수사의 원동력이 되고, 수사범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중요내용을 빠트리지 않게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참고인으로부터 확인할 범죄사실이 간단·명료해지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정확한 죄명을 기재하고 적확한 증거를 첨부해 고소하여도 수사공무원 중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수사에서 사용될 중요법리에 대해 변호인으로부터 보정의 형식으로, 실질은 자문을 구한 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그간 검찰의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독점, 수사종결권 독점의 중요 명분이었다.

그렇다면 사실적 조사능력과 법리적 수사능력을 모두 갖출 경우 경찰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서 검찰의 고민이 발생하고, 전 국민이 해결하기 힘든 다른 논의를 던진다. 바로 경찰파쇼 위험과 그를 해결할 자치경찰제이다.

단순히 경찰의 법리향상만이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유일조건이라면 수사전문요원 양성과 법조자격자에 대한 경찰특채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를 던지면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헌법내용 중 상당수를 개정하여야 하며, 통치구조(統治構造)와 통치작용(統治作用)을 손보아야 하는 난해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외교, 국방, 치안, 수사, 소방처럼 영토의 보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대한 사무는 본래 국가의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고 일사불란해야 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그러한 헌법개정안이 쉽게 통과될 리가 없다. 이런 점을 미리 계산에 넣었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수사권 이양이 유야무야(有耶無耶)되도록 할 강력한 억제책이며, 경찰파쇼 위험은 가짜 연기(煙氣)일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본다. 피의자의 변소를 고려한 신중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그 간의 검찰수사의 특성이었는가. 검사는 객관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수사의 종결자이자 수사결과의 이익을 전적으로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난을 받아왔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반복되는 소환, 반복적 영장청구, 별건수사와 별건구속, 구속상태를 이용한 자백편중수사, 밤샘 수사, 수사 전후 변호인 접견의 거부,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의 침해,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자의적 결정 또는 폐기, 자의적 증거제출, 증거기록과 증거물 열람·등사 시 방어권 침해는 지능적 인권침해이자 헌법위반사례였고, 고문, 협박, 회유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법 위반 사례였다. 만약 독일처럼 법왜곡죄(Rechtsbeugung) 규정이 있었다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제 시행목적이 바로 위법한 수사관행에 대한 견제였다.

따라서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이자 객관의무를 가진 기소관청으로서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과 객관의무의 조합은 어쩌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소권과 객관의무는 무척이나 잘 어울리며, 하필 검찰도 스스로를 prosecutor’s office로 표현해 왔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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