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를 거쳐 1918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어느덧 100년이 되었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에서 부동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거래 현실에 비추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는 결국 등기사무처리 과정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등기신청인의 진의(眞意) 확인이 그 핵심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신청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문신청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로 제한적이긴 하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신청 방식이다.

등기신청 방식을 위와 같이 두 가지로 한정한 것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접수순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순위확정을 명확히 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것이 국민에게 여러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편이나 팩시밀리 등 다른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적어도 한번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역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것이다.

대법원은 방문신청을 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뿐만 아니라 법원건물 외의 지역등기소에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부터 시작된 대법원의 등기 전산화 사업으로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등기사무에 있어 국민의 편익은 그동안 크게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2005년 구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은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기신청을 위하여 원격지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등기관이 종이서류와 전산화면 등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수작업 조사 방식으로 말미암아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실등기가 발생할 위험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법원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실히 담보하면서도 현재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등기체계 개편을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자광역등기체계 시스템, 지능형 사건처리시스템, 등기신뢰도 평가·검증시스템 등을 만드는 것이다.

위 사업을 통하여 첫째, 국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등기사무처리 과정에서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둘째, 등기업무를 자동화하여 인적 오류 등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등기업무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셋째, 현재 부동산등기시스템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다양한 등기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공공행정 분야, 민간 연구 분야, 관련 산업 등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등기시스템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2016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에 의하면, 부동산 재산권 등록 분야에서는 아직 39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한층 정확하고 편리한 등기제도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마련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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