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간담회에서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정례 간담회를 열어 기관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적극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고소사건에 비해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특히 기관고발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추후 협의를 통해 일반고발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형사피의자 권리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피의자 방어권 신장을 위한 서울회와 경찰간 스킨십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회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2일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에서 약 3개월간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기록할 수 있는 노트다. 서울회는 시범 실시 기간 동안 이를 모니터링하고 확대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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