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묻혀있던 사건들이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힐 기회를 찾았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과거 진상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중 5개를 선정해 사전조사를 권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선정된 사건은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으로 총 5건이다. 이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토대로 선정됐다.

또한 1차 사전조사 대상이었던 사건 중 8건에 대해 본조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조사에 들어갈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이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조사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본조사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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