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시행
변호사, 회계사 등 만나면 감사담당관 등에 보고해야

금융행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외부 접촉에 대한 지침을 세워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동 규정은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융부분에서는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당국과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동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에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는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인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금융위(원) 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가 있다. 법무법인의 경우, 2017년말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기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총 31개가 대상이다.

동 규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은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라 ①검사·제재 ②인·허가 ③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④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접촉 내역을 감사담당관 또는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행정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가 아니다. 아울러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등도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은 징계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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