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법조경력 10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자로서 조정위원,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법조경력자를 상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 예정인원은 부산고등·지방법원 1명, 인천지방법원 1명이며, 위촉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다.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해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겸직이 제한된다.

지원자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대국민서비스-새소식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 대법원 청사 서관 제571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임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2-3480-1968)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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