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A 변호사는 버지니아주에서 허가를 받아 개인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변호사 휴업 중이나, 국내 모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로 등록해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국내 변호사로 활동하는게 가능할까?

 

변협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갖는 이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업무는 사무소 소재국 법률에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업무”라면서 “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변호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소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법상 금지되는 법률사무소의 이중개설 문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사례의 경우 A 변호사는 휴업 중으로, 다시 신규 등록할 필요 없이 개업신고 및 지방변호사회 소속변경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라면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주재 의무를 부담하므로, 미국에 주로 상주하면서 국내 법무법인 사무소에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법인 주사무소에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주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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