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4월 새로 시행되는 82개 법령을 발표했다. 이번달에는 변협 역점사업 1호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도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조물 책임법, 4월 19일 시행

앞으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 피해는 소액에 불과해,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시행

위생용품 관리법을 통해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1회용 기저귀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약사법, 4월 25일 시행

약사법 시행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25일 시행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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