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법학회-헌법재판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현행 헌법상 과학기술 조항의 헌법적 함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헌법의 해석과 개정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당당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김현 변협 협회장은 “과학기술의 헌법적 가치를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과 기본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성환 변호사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본권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자신의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 ▲과학기술의 지식·성과에 대해 접근할 권리 ▲과학기술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향유할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과학기술 실험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들었다. 이어 과학기술 관련된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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