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 이하 ‘여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축사에서 “변협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활동을 뒷받침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서혜진 여변 인권이사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가해행위가 반복되고, 수사·재판 이후에도 가해자의 위력이 미치며 실직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특성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면서도 “이를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가해자에 동조하는 사람이나 다른 제3자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다니거나 피해자의 과거 행실, 성 이력 등에 관해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가할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조현주 공단 변호사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지원사례 및 한계,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다. 두 주제발표 다음으로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과 박시영 여성가족부 사무관 등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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