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한국가족법학회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학술대회 개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법원과 한국가족법학회는 지난 2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정보보호와 신분공시제도로서의 기능이라는 양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 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언젠가 이뤄질 통일을 대비한 통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의 네 가지 주제 중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10년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등록진실주의 구현, 법적인 절차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1주제 이후에도 최인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이 연단에 올라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이어나갔다. 각 발표 이후에는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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