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대법원, 2017년부터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개최해와

대한변협과 대법원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현 협회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4월 시작된 재판제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가 있다.

변협은 지난 3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그동안 협의해 온 개선안들에 대한 진행경과를 점검한 제5차 협의회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팩스신청을 허용하고 이번달 1일부터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인상【본지 제682호 참조】됐다”고 공지했다.

법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의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제3차 협의회에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배포되던 변호사와 피구조자 간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소송구조 안내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달 안내문이 최종 수정됐다. 지난 1월 열린 제4차 협의회에서는 법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인터넷 제증명 발급서비스 홍보를 협의하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법원과 소통을 지속해 합리적인 재판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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