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회, 변호사 채권추심업무 중지 요청하는 공문 보내 와

신용정보협회가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중지를 요청한 데 대해 변협이 “변호사들의 합법적인 업무 수행”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용정보협회는 지난달 27일 공문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변호사·법무법인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금융위원회가 이미 변호사·법무법인의 채권추심업무가 불법이라고 해석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계도해야 할 변협이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하는 등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 또는 사법당국 등에 고소·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변협은 유감을 표명했다.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법에 따른 일반 법률 사무 일부로서 변호사 직무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회신을 통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무자격자의 채권추심업 수행을 금지한 것일 뿐 다른 법률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해석의 최종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변호사의 채권추심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으며, 따라서 변호사 채권추심업무를 금지한 금융위의 법률해석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일반적인 채권추심 권한을 가지는 데 비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유형의 추심 권한만을 행사하고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만 추심 권한을 가지므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권한은 변호사법에 대한 예외”라면서 “부당한 요청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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