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이 끝난 지 어연 3개월이 지났고, 합격자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인 변호사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했을 응시자들은 숨을 고르기가 무섭게 로펌 등 각 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진로를 위하여 저마다의 자리에서 또 다른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 직역 과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욱 치열한 싸움일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물론, 새로 수급되는 법조 인력을 채용하는 로펌이나 각종 기관의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했지만,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수험적 지식과 실무적 역량의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6개월 의무 실무수습 제도일 것이다. 실무수습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등을 함양함으로써 법조계 전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구 법조인간의 상호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심각한 경쟁 아래 철저한 근로시장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비용을 투입하는 고용인 측에서는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할 것이고, 피고용인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실무교육을 병행해 줄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한다.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기에 잡음은 잡음대로 생기고,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은 그 빛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수습 제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기존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위주로 운영되어왔던 리걸클리닉 과정에 졸업생, 즉, 변호사시험 응시 후 실무수습 기간 중에 있는 예비 법조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별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민들의 법적 상담절차를 제공하는 기존의 리걸클리닉 제도를 보다 심화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생 또는 그 합격자들이 직접 의뢰인 상담에서부터 법적 절차 수행 보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끌어나가게끔 하는 것이다. 예비법조인에게는 스스로 의뢰인을 책임지고 소송을 원조하는 과정에 대하여 선행할 수 있어 소중한 실무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법률상담이 제공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실무수습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직접적인 소송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의 신뢰와 책임감 역시 생겨날 수도 있기에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굳은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에 비유하자면, 결국 나무는 숲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숲과 어울릴 때에 그 의미가 있다.

폐쇄적이지 않은 법조, 지역사회에 열린 법조가 되는 것이야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의 강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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