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P2P대출업을 하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로 합류한지 8개월이 되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8개월은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설립한지 2년이 조금 넘은 회사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또 짧은 기간은 아닐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체금융 대출, 크라우드 펀딩,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란 3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세계적으로 P2P대출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고,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P2P대출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시장규모가 누적대출액 기준 2조원을 넘었다. P2P대출업은 자금수요자(차주)와 다수의 자금공급자(대주)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비즈니스로, 전통적 금융기관인 은행, 대부업체 등이 개별 법이 허용하는 방식의 자금조달 및 여신을 하는 것과는 달라 프로세스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금융분야의 인터넷 및 모바일기술혁신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대출중개비용 및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우리나라의 P2P대출업은 현재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지도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지만, 아직 P2P대출에 대한 개별입법이 제정되지 않아 P2P업의 중심인 P2P대출플랫폼에 대한 규제체계가 불분명하여, 차주중심의 대부업규제 체계만으로는 투자자보호에 한계가 있고 대부업 자회사와 모회사인 P2P업체간 업무위수탁 등 복잡한 구조 등은 P2P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러한 법적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필자는 P2P법 연구회를 창립하여 매월 비교법제 연구를 하면서, 법제연구원에서 P2P대출규제체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었다.

기존 영역과 충돌되는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은 항상 일반적 사업 리스크 외에도 규제 리스크가 중요하므로, 스타트업의 사내변호사는 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업 및 HR 전략수립 등 회사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경험도, 비록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모험도 하면서 회사와 같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변호사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기를 권해 본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