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효 변호사(군법무 6회), 진원사

저자는 회원들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자 2016년 2월경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진원사)를 출판한 바 있으나, 당시 위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운영에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였고 판례 등 참고할 만한 사례도 거의 없었다. 그 후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제도 운영에 관한 절차 및 판례 등의 사례가 조금씩 축적되었고, 이에 제2판에서는 성년후견절차에 관한 부분과 하급심 판례등 성년후견제도 운영에 참고될 만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회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저자는 “본서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도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자는 변협에서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성년후견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2013년경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전문직 후견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들은 많은 회원이 전국 가정법원에서 후견인(후보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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