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효 변호사(군법무 6회), 진원사
저자는 회원들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자 2016년 2월경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진원사)를 출판한 바 있으나, 당시 위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운영에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였고 판례 등 참고할 만한 사례도 거의 없었다. 그 후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제도 운영에 관한 절차 및 판례 등의 사례가 조금씩 축적되었고, 이에 제2판에서는 성년후견절차에 관한 부분과 하급심 판례등 성년후견제도 운영에 참고될 만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회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저자는 “본서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도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자는 변협에서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성년후견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2013년경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전문직 후견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들은 많은 회원이 전국 가정법원에서 후견인(후보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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