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임재연 변호사

대한변협 고충처리위원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호권 침해 등 직무상 고충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1998년 구성되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회는 변호사가 법원, 검찰 기타 기관 또는 소송 관계인 등으로부터 변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직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 기타 변호사가 직무상 겪는 고충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수집과 대책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합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에는 대한변협 차원에서 청년변호사를 대상으로 고충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2018년 1월 30일에는 협회장 명의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권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 사례로 검찰 수사과정 중 검사의 부당한 변호인 변론권 제한, 수사기관의 영장주의에 반하는 임의제출 강요, 대법원 국선 사건 배당에 따른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시 과도한 처리기간으로 인한 변론권의 실질적 침해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충처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정해진 것과 같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행위를 보장받고자 지속적인 감시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변협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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