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석광현 교수 연단 올라 국제민사소송 개관 강의

지난달 2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해외진출아카데미 네 번째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은 2주 연속 서울대학교 석광현 교수가 연단에 올랐다. 이날 주제는 국제민사소송 개관이었으며,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석 교수는 “국제재판관할권은어느 특정국 법원이 법적 쟁송을 재판해야 하는가, 재판임무를 어느 특정국에 배분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75년 대법원 74마281 결정으로 외국이 소송의 피고가 되는 모든 경우에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절대적 주권면제론을 취했다”며 “이후 1998년 대법원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결정을 폐기하고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사법적 행위를 구별해 전자에 대하여만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석 교수는 국제재판에 대한 국제협약과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5주차 강의는 윤병철 변호사가 ‘투자, 상사를 중심으로 한 중재’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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