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 변협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관계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원심에서는 “세무사 등록을 한 소속 변호사가 2인 이상인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은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변협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은 법무법인 소속 아닌 변호사는 제한 없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만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대부분이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조차 정상적으로 세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차별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조정업무를 위탁하는 법인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관계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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