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법조인력 선발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온지 어언 10년이 되어간다. 기존의 검정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 대신 교육과정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단순한 선발 방법의 변경이 아닌 법조인 양성 제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사법시험 체제하에서 불거진 ① 법학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② 법률시장의 고비용 구조로 인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 저하, ③ 이른바 ‘고시 낭인’의 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여 ① 다양한 전공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② 다수의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수준이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합격률은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한시적으로 정한 ‘입학정원의 75% 수준(연간 1500여명 수준)’이 줄곧 유지되고 있는데, 합격률의 기준을 입학 정원으로 한다면 재시생 등 증가되는 누적인원에 의해 필수적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는바 실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0%대로 예측된다.

낮은 변시 합격률은 변호사 수의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데 이는 ①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지 못하고, ② 고시촌 대신 강의실로 향하던 예비법조인들을 다시 수험가로 내몰고, ③ 학기 중 시험과목 위주의 수강을 강제하여 다양한 법 분야로의 관심을 수험 법학에 가두며, ④ 3년간 성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또 다른 ‘변시 낭인’으로 만든다.

특정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그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개별 정책이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유지는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바,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시킨 학생은 그 자체로 법조인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여겨야 한다.

결국, 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내 학년별 이수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식의 교육제도 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능의 보완이 또 다른 ‘시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변호사시험제도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기본자질을 갖추었는지 파악하는 자격시험적성격이 보다 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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