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8조에 의하면 사내변호사가 되어서도 변호사업무를 하려면, 각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신청을 하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는 회사직원으로서 ‘피고용인’의 지위와 회사와 독립적 관계에서 위임적 성격의 ‘변호사’라는 이중적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이는 잘 활용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한 회사당 연간 10건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변호사로서 소송을 포함한 재판사무를 할 수 있다. 게다가 회사사건을 외부 법무법인에게 맡기더라도 사내변호사가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외부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인신문시 놓친 쟁점이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바로 현출할 수 있다. 간혹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내변호사의 진술을 법원이 저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사건시에도 선임계를 제출하면 변호사로서 언제든지 면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견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함부로 법무실을 뒤지려 할 때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제지할 수 있다.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보면 일반직원이 아니라 변호사를 채용한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다.

한편, 사내변호사에게 회사가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너무 많은 소송을 수행하게 하면, 변호사법과 윤리규정 등을 들어 이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변호사로서 대한변협 및 한국사내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법률신문과 변호사회 회지나 공지 등을 통해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해 차별화된 배경이나 분석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에 다른 일반직장인에 비해 전문성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업계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입후보자에게 사내변호사로서 문제되는 사안과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변협 차원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요구할 수 있다. ‘등록비와 월회비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대한변협이 제작한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을 근거로 사용하길 바란다. 회사로서는 변호사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임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뽑은 것이다. 때문에 회사에 사내변호사로서의 역할과 장점을 좀더 어필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그리고 변호사단체의 회무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 단체의 든든한 지원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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