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분부터 4만5000원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지난달 26일 회원 1인당 분담금 5000원 인하가 결정됨에 따라 각 지방회가 잇달아 월회비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에 이어 월회비 인하에 나섰다.

인천회는 지난 13일 상임이사회에서 월회비 5000원 인하를 결정했다. 이로써 인천회 월회비는 5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바뀌었다. 3월분 회비로 5만원을 이미 납부한 회원은 5000원을 반환 정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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