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 제정

수습변호사를 위한 가이드가 나왔다.

변협이 지난 20일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배포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무수습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는 수습지도관 변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처우를 제시했다. 특히 수습교육 내용과 처우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가이드에서는 수습변호사에게 소송, 집행, 상담, 접견 등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의견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습변호사를 변호사로서 처우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라 단독 선임, 사건 선임을 전제로 한 단독 상담접견은 불가능하지만 수습변호사 역시 변호사 자격자이기 때문이다.

수습변호사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업무는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문제가 주제라 할지라도 수습지도관 칼럼 등을 대필하는 등 행위는 지시하면 안 된다.

가이드, 수습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법률사무종사확인서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공지사항-알림마당 1429번 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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