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변협 손 들어줘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공개가 더 가까워졌다.

이변은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변협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법전원 평가 시 중요 지표로 삼아 법전원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전원 준비생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항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법전원 서열화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협은 “합격률 등 공개가 교육 개선을 가능케 하고, 대학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변협은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소송 대리를 맡은 최재원 변호사(변시 3회)는 “이번 판결이 법전원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개선된 교육제도를 제공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변호사 교육 프로그램 향상을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대리하면서, 변호사를 지망하는 국민을 위해서 법전원 제도가 개선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변협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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