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장·대의원, 전국 지방회, 세무변회와 공동 규탄

“복수선임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국민·기업 피해 예상”

법조계가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다시 한번 반기를 들었다.

대한변협은 변협 총회 의장·대의원 일동, 14개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 검토 없이 졸속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한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변협은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할 예정이다.

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이 법전원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법전원은 2010년 다양한 법률수요 충족을 위해 설치됐다. 변리사, 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자들도 법전원에 입학하고 있으며, 전공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무 영역 중 하나인 세무 관련 법률사무를 할 수 있는 세무사자격을 변호사에게서 앗아갔다. 변협은 이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독점화를 허용한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기존에 세무사자격을 등록한 변호사도 세무조정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관리번호를 변호사에게만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 하게 해 왔다.

변협은 “유사법조직역 모두를 만인의 투쟁과 생존의 장으로 내몰았다”면서 “전문가 제도에 대한 신뢰와 품질 저하문제, 전문가 복수선임으로 인한 비용 증가라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다. 변협은 개정 후에도 세무사법 폐기를 위한 촉구대회 실시 등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6일에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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