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법무부 등 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 변협 단독 기관보고는 사상 최초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변협 입장 밝혀 “사법개혁 일조할 수 있길”

김현 변협 협회장이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변협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이하 ‘사개특위’)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마쳤다.

사개특위는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방안 마련,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지난달부터는 변협을 포함해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변협이 사개특위에 참여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며, 변협 단독 기관보고는 사상 최초다.

김현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권력기관끼리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법조계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힘을 보태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개특위에서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이루는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개특위에서 김현 협회장은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제·인권·평가·국제·홍보활동 및 변호사 연수에 대한 보고에 나섰다.

이어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한 변협 활동 등을 설명했다.

김현 협회장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한 국민 사법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변협의 법관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각 지방회 법관평가 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변협은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 등 법관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라면서 “법관 인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현 협회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협 활동도 이야기했다. 변협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고, 변호사 개업 대신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현 협회장은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는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법불신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변호사 등록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상 3개월이 지나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등 실질적 저지효과가 없어 박영선 의원과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협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지대 감액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소가가 높을수록 인지대가 높아지고, 상한액 제한도 없어서 경제력 없는 국민이 소송제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 협회장은 “형사기록 열람·등사가 매우 어렵게 이뤄지고 있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사건 내용 및 그 진행 경과를 명확히 파악해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협은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권의 일반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2건이나 발의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 협회장은 “국민의 사법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수소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 설치 ‘찬성’ 검경 수사권 조정 ‘신중’

변협 업무보고 후에는 법조인력 수급정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 등 사법개혁 쟁점에 대한 변협 입장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변협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김현 협회장은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설 취지에 맞게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공수처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인 만큼 그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6.5%, 반대 의견은 12.9%로 나타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단순히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경찰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기본전제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경찰에 전면적 수사권을 주는 것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마을변호사, 변호사 공익활동 등 변협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질문도 던져졌다.

진선미 의원은 “실무수습변호사들은 무급 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거나 수습기간이 끝나면 전원 해고되는 등 행태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 협회장은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배부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변호사 업무광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희롱, 성폭행을 ‘한 순간의 실수’로 표현하거나, 참여재판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 광고 전면조사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권은희 의원은 “법원과 검사에 의해 시스템이 운영되므로 변호사가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법조삼륜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서 “형사기록열람등사처럼 판검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현 협회장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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