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수임건수가 1.69건으로 떨어졌다. 변호사 수는 급증하는데 사건 수는 정체되어 있는 탓이다. 급감하는 사건 수임률은 저가 수임경쟁으로 이어져 수임료도 하락시켰다.

문제는 무리한 저가 수임 경쟁이 이어지면 무리한 수임과 부실 변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변호사는 성직자, 의사와 함께 3대 전문직역에 속하는 직업군으로서 권익신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단체를 구성했다. 변호사단체의 기원은 길드에서 유래한다. 길드는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빈곤을 해결하고 권익을 신장함으로써 회원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변호사단체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법조계도 소수의 법조인이 배출될 때만 해도 변호사단체를 통한 연대의식이 공고했다.

그러나 최근 불어 닥치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불황은 변호사를 치열한 경쟁구도로 몰아가 역사적 공조의식이 붕괴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독립성을 강조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전처럼 변호사단체를 통해 변호사간 연대의식을 높여 변화하는 법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변협은 ‘자격등록료 이원화’를 추진했고 청년변호사 50만원, 전관변호사 150만원으로 자격등록료를 차별화해 팍팍한 형편인 청년변호사의 진입을 도와주려고 한다.

한걸음 나아가 누진세율 적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각 변호사의 수입에 따라 월 회비 납부액을 차등화한 ‘소득별 회비납부제도’를 시행하는 방안, 빈익빈 부익부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로펌 소득의 일부를 재야법조에 환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변호사가 청년 저소득 변호사보다 높은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상호부조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첫 출발은 변협 구성원간의 협력과 연대의식 강화이다. 최근 변협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격등록료 이원화’와 ‘소득별 회비납부제도’가 그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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