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지난 1년간 청년변호사, 특히 수습변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청년특위는 수습변호사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변협에 보고하고, 수습변호사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회의를 거쳐 변협 상임이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상임이사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에 대한 숙의를 요구했고, 또 다시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수정된 최종안이 상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변협은 지난 2월 1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를 권고 형식으로 전 회원에게 메일 등으로 배포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가 상임이사회를 통과하기 전인 작년 11월, 수습변호사 처우가이드가 먼저 상임이사회에 상정되고 통과된 바 있습니다. 위 ‘처우가이드’의 맺음말은 이와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수습변호사’를 ‘변호사답게’ 처우하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습변호사’들이 변호사 업무를 하기에 앞서 경험이 많은 선배 변호사들에게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기 위해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이러한 수습제도가 악용되거나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면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막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수습변호사들은 선배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 사회와 비전을 조망하게 됩니다. 수습지도관 변호사들이 처음 변호사 업무를, 또는 법조 생활을 시작한 그 때를 기억하며 수습변호사들이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처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변호사사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청년특위 모든 위원들은 매우 깊이 이해하고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수습변호사들을 청년특위에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케 해서 직접 겪고 있는 부당처우에 대해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나름의 개선 방안을 반영하려 노력했고, 상임이사회나 시니어 변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수습지도관 변호사들의 입장도 감안하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문제로 우리 협회와 회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회원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단합하는 변협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변호사들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는 신구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직역 침탈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본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있어 스스로 정당성을 구축하면서 어필할 수 있는 든든한 뒷배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가이드, 표준계약서입니다. 회원들께서 흡족하지 않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지가 위와 같은 청년변호사들의 깊은 고민을 담은 것이라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얼마 후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올해 실무수습에 임할 새내기 변호사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지도해주시길 청년특위를 대표하여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변호사들도 우리 회원들과 변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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