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20일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였다. 등기경매변호사회가 출범한 이유는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변호사법 제3조는 위임, 위촉에 의하여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등기와 경매 업무가 일반 법률사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변호사의 본연의 업무영역에 속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허용하면서, 변호사와 법무사를 자격자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와 경매업무는 변호사가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서 등기와 경매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등기업무는 통상 법무사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변호사들도 소송에서 등기 관련 이행판결을 받았어도 직접 등기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경매 역시 전문변호사가 많지 않고, 비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이 판을 치고 있다.

변호사 숫자가 적었을 때는 송무에만 전념해도 충분했으나, 현재 송무시장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 이미 법조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법조유사직역의 직역침탈시도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수임건수가 1.69건 정도에 불과하여 모든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직역창출과 직역수호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법무사를 비롯한 법조인접직역은 과거 변호사 숫자가 적었을 때 변호사가 모든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일부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생된 직역이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16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숫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선 현재에는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최근 법무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 검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까지도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법무사가 일반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으로 법무사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변호사가 등기와 경매업무를 수행하면, 소송수행에 그치지 않고 등기나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등기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경제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등기업무는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 중의 하나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상업등기는 상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로써 상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 상인의 신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등기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려면, 등기에 관한 기본 이론 및 등기절차법상 지식을 숙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민법, 상법, 민사소송, 신청, 집행 등 제반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업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경매는 국가기관이 채권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급부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집행은 담보권, 용익권 등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중첩된 경우가 많고,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 단계마다 신중하고 적정한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변호사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법조브로커들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특히 등기와 파산·회생신청업무에서 브로커조직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작년에도 법조브로커들이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수도권 일대 등기사건 3만건을 싹쓸이하고 100억대의 수수료를 챙기는 바람에 형사처벌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등기경매변호사회가 활성화되고 전문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풍토가 형성되면, 불법적인 브로커조직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법조시장이 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등기경매 외 채권추심, 세무, 노무 변호사회를 설립하였다. 일반 법률사무를 적극 활성화하여 새로운 직역창출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설립취지이다.

현재 등기경매변호사회에 가입한 회원이 600명이 넘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등기경매변호사회는 3월 24일과 4월 7일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등기경매변호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전문변호사가 배출되어 활동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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