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균 변호사(연수원 32기), 군자출판사

저자는 의료 전문변호사로 법률가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동업 의료인 간의 민사 분쟁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주된 업무이다. 저자는 “의료형법을 공저하면서 형법보다는 의료법이 실무에 더 중요하고,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체험한 실무례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결정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했다. 또 재판실무를 잘못 해설하거나 의료법 조문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간과한 다른 해설서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임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치행정에 적합한 해석론을 유지했고 보건복지부 주도하의 경찰행정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합목적적 해석론을 지향했다.

이 책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해설하면서 현행 의료법의 구조와 체계를 유지했으며,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률 용어와 재판 용어를 설명하고 입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