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번달부터 지방회 분담금 5000원 인하해

다른 지방회도 월회비 인하 예상 … 회원 부담 경감

지방변호사회 월회비 인하가 시작됐다. 변협이 지난달 26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지방회 분담금을 5000원 인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달부터 지방회 분담금은 1인당 4만원이다.

 

서울회, 5만원→4만5000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5일 월회비 인하를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3월부터 회원 1인당 월회비는 5만원에서 4만5000원이 됐다. 서울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회원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찬희 회장은 “요즘 많은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방회에서도 긴축 예산을 운영할 각오로 회비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납한 월회비에 대해서는 차액분을 환급할 예정이다. 단 차액분을 환급받고 싶은 회원은 환급신청서를 서울회에 오는 31일까지 제출(팩스 02-6234-0351)해야 한다. 환급신청서는 서울회 홈페이지(seoulba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이 이미 납부한 월회비 차액분은 다음해 납부할 월회비로 처리된다. 또 자동이체나 전자수납방법에 의해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하된 월회비를 청구받을 예정이다. 종이지로장표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3월 중순 서울회에서 다시 발송한 종이지로장표로 납부하면 된다.

 

광주회, 6만5000원→6만원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도 월회비를 6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회원은 월회비 자동이체 금액 변경을 신청해 광주회 계좌(신한 100-000-471472 또는 농협 615-01-129407)로 입금해야 한다.

인하 시기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월회비를 인하하는 지방회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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