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문 대통령에 개헌 초안 전달
변협 개정안과 직접민주주의, 감사원 독립 등 유사점

역대 열 번째 개정 헌법 정부 초안이 마련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검토한 후 대통령안을 확정, 오는 21일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일과 관련해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개헌안 초안은 정부형태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그 선출 제도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도 한층 강해졌다. 국민이 국회의원의 임기중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 또는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다. 지방자치제도와 삼권분립,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대한변협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변협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도 정부 초안과 같이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와 함께 감사원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