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8일 칼바람 불던 날 변호사의 세무대리 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를 설립하였습니다. 3월 16일 기준 501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회장단(회장 백승재·사진, 부회장 박종흔·곽정민·홍세욱, 사무총장 황인규)과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것입니다. 첫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장 및 세무조정대리와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세무 아카데미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둘째, 세무사 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기장 및 세무조정대리를 위한 관리번호 획득을 위해 행정 및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공익성 강화를 위해 한국납세자연맹,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세무변호사회 내에 공익 조세심판 및 소송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입니다.

넷째,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중요자료를 축적하여 즐겁고도 유익한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만들 것입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세전문 변호사 등록요건도 재검토하도록 변협에 요청드릴 것입니다.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학술분과 위원회(위원장 김병석·김창근)는 세무아카데미와 학술행사를 담당할 것이며, 법제위원회(위원장 윤범준·박희영)는 헌법소원 등 세무사법과 조세 관련 법령을 검토할 것입니다.

대외활동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시민단체와 연계 및 공익소송을, 운영위원회(위원장 문찬두)는 ‘Young Tax Lawyer Committee’를 만들어 회원들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맡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변호사회가 변호사 여러분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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