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연명의료중단 관련 사례와 현안 논의

변협은 지난 1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연명치료중단 현안 및 실무적 사례 공유’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사진)가 발제를 맡았다.

윤영호 교수는 “의사조차 항암화학요법과 완화의료 등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모두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연명의료를 할 지만 묻는 등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모두 알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변협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부분도 많다. 윤영호 교수는 “법상 물·영양·산소 공급 중단이 불가능하나 의학적으로는 수액공급으로 인해 복수가 차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수액 공급을 중단하지 못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다.

연명의료 중단을 판단할 지침도 없다. 법률상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기 전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윤영호 교수는 연명의료결정 절차, 법 적용 대상, 법 시행 준비 부족으로 인한 생명 경시, 의료 현장 혼란 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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