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직무상 보관한 서류, 즉 소송기록 등을 소송 종료 후 스캔본으로 변환해 파일형태로 보관해도 될까?

대한변협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건위임계약서에는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종료 후 의뢰인에게 반환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표시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을 두고 있다.

변협은 “위 질의는 자료의 보존기간이 아닌 보존방법에 대한 것”이라면서 “자료 보관방법에 관해 법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 위임계약 및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변호사법 제28조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 작성방법, 작성범위 등에 대해서는 변협 ‘변호사 수임장부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수임 장부에 관한 작성 및 보관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소송기록 등의 보관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변협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소송기록에 대한 보관방법 등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변협 내규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임계약에 따라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의 성질에 따라 스캔본으로 변환해 파일형태나 사본으로 보관해도 무관한 경우에는 보관방법을 적의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해야 하고 가급적 원본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자에게 원본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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