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 침해 … 김현 협회장 “무효화될 때까지 노력”

대한변협이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변협은 지난 16일 “변호사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세무사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심판청구 대리인으로는 김지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신우의 김성기·박종흔·조준완·박문길·곽훈·문찬두 변호사가 함께했다.

본래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를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자격 관련 법률에 의해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수반해 해당 자격을 가진 자에게 허용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에도, 세무조정업무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세무사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변협은 “올해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해당 조항 시행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1월 1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와 비교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김지아 변호사는 “이는 다른 전문직종 간 업무범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법률에 의해 당연 취득할 수 있었던 세무사 자격은 박탈하면서, 반대로 법무사에게 각종 서류 작성권한을 부여한 것은 변호사를 법무사와 차별해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0일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돼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검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까지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헌법소원 등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한 노력 외에도 향후 변호사가 정당한 업무수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사무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해 직역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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