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대법관 등의 고위공직자들이 개업 신청을 해올 때에는 가급적 반려를 하면서 개업을 통한 영리활동보다는 후배들이나 국민들을 위한 공익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장려한다.

대한변협은 전직 대법관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고 대법원 사건 즉 상고심 사건을 영구 수임할 수 없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박영선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의 문제, 즉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관 기타 고위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가 퇴직 이후에도 도덕적으로 지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삼성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사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식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 및 원세훈 재판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논란으로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붕괴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달라진 법원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군자는 혐의 받을 염려가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고,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부정하게 현 대법관에게 청탁을 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동료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현 대법원 구성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다. “우리는 공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외쳐본들 국민의 귀에는 견강부회로 들릴 뿐이다.

이는 비단 대법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검찰총장이나 기타 고위직에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행정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행정사로 개업하여 행정심판을 대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사회 각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자리잡고 법조계가 이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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