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전국 5대 광역권에서 실시된다고 밝힌 바 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3개교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며 그 정원은 1000명으로 절반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변호사 시험이 서울과 대전에서만 치러지는 등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우들은 시험장에서 근접한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과 시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체력의 소모와 집중력의 저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의 확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시험장의 전국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시험장 시설 및 감독관도 동등하게 확보·관리되어야 한다. 변호사 시험장의 확대가 형식적인 공정성의 확보라면, 동등한 시험장 시설과 감독관의 확보·관리는 실질적인 공정성의 보장을 의미한다. 변호사 시험장마다 갖추고 있는 시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기준을 정하여 동등한 시험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5일간 치러지고, 다양한 시험 유형으로 집중력 및 체력의 소모가 매우 크므로 사소한 시설 및 감독관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약 B4 두장 크기의 시험지와 답안지, 참고할 법전 등이 놓이는 책상의 크기 및 책상과 의자가 붙어있는 일체형 책상인지 여부도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자세로 시험을 봐야하는 응시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험장마다 제공되는 책상의 크기가 다르고, 책상과 의자가 붙어있는 일체형 책상이 제공되는 곳이 있다면 좁은 책상 또는 일체형 책상을 쓰는 원우들은 결과의 차이를 일으킬만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이 1분 일찍 종료되어 답안지에 마킹을 다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받은 응시자들이 있었다. 잃어버린 1분은 이어서 진행되는 기록형 시험과 다음날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추가적으로 7명이 합격되는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감독관의 실수도 시험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독관에 대한 관리·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회가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와 응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우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주 작은 격차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은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므로 시험장 확대뿐만 아니라, 시험장 시설 및 감독관의 관리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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