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회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했다.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분식회계·부실감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내부감사기구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모범규준(안)이 공개된 것이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내변호사는 준법지원, 컴플라이언스, 법무, 감사,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근무하며 주로 내부통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능면에서 감사위원회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 사내변호사가 기업 내부의 사전적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하면 감사위원회의 업무도 시너지를 갖게 되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대되면 사내변호사들의 독립성도 확보되어 기업 내 법률전문가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실제 감사위원회를 경험한 감사위원들 중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못지않게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가장 이상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1인의 회계전문가,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1인의 법률전문가, 업계 전반을 볼 수 있는 1인의 산업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감사위원 중 1인은 기업의 내부통제를 경험한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내변호사들이 기업 경영 일선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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