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995년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시 법원으로 개원하였으며, 그 후 2002년 9월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승격되었고, 관할 지역은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로 인구는 150여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안산지원에서는 민·형사사건, 가사 항소사건, 행정소송사건, 소년보호사건, 개인(법인)회생사건 및 파산면책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이 없어 연간 6000여건의 사건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을 하러 가야하는 실정이다.

안산지역에서 수원으로 재판을 하러 가기에는 안산이 경기 서부지역에 치우쳐있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날로 심각해져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등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권에도 중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안산지역은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만여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소송업무가 월등히 많은 실정이다.

또한 향후 신 안산선 등 교통망의 확대와 안산사동90블록 등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소송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4년 3월경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기도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의 신설이 확정되었고 2019년 3월경 개원될 예정이다{경기도의 인구는 약 1285만명이고, 경기도 북부지역인 의정부지방법원(관할인구: 약 335만명)을 제외하더라도, 약 900만명의 주민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는 수원고등법원 개원에 즈음하여 안산지역 주민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경 ‘안산지법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2016년 3~4월경에 안산시장, 시의회 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안산지방법원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드렸고, 6월경에는 안산시의회에서 김동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안산지방법원승격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그해 10월경에는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위 법안은 현재 법사위 제1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2018년 1월 17일에는 안산시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안산시를 비롯하여 시민,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추진 위원회 출범식(안산시, 시의회, 상공회의소, 한양대, 안산지회) 및 시민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사진)한바 있다.

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안산지방법원승격 공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산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의 당위성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송사로 인한 비용 절감 및 불편을 해소해주는 등 주민편의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안산시로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경기 서남부지역의 최대 중심, 거점도시로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도시브랜드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사진: 김은효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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