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첫 발간 이후 32번째 …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국형 대체복무 등 다뤄

2017년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한권에 담은 2017 인권보고서가 발간됐다. 1986년 첫 발간 이후 서른두 번째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인권의 패러다임은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그 실현의 정도도 달랐다”며 “이번 인권보고서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제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보고서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인권 방향을 설정해주는 척도와 지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인권보고서는 예년과 같이 3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2017년 인권상황 개관, 2부에는 각 부문별 인권상황으로 ▲생명·신체의 자유와 사법인권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난민 인권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인 인권 ▲노동권을 다뤘다. 3부 특집에는 ▲의료와 인권 ▲국가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의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국형 대체복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현황이 포함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국형 대체복무 부문에서는 국내외 정치상황과 함께 기존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란을 다뤘다. 아울러 새로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인권보고서는 병역거부 재판과 관련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해에만 하급심에서 무죄판결 45건이 내려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두건이 발의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관한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 국제 정세를 전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인권보고서는 “기존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 이행 이후 예비군으로 집총과 훈련을 강제받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군과 밀접한 병무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육군 복무기간보다 불과 3개월 길고, 공군과는 같으며, 복무 강도가 낮은 동시에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과 군장병에게 감정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보고서는 “대체복무 심사 및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기간 대비 장기여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서술했다.

인권보고서는 대한변협과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 자료실 - 기타 간행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인권팀(humanrights@kore anbar.or.kr)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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