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협과의 간담회 논의 사항 일부 수용해 시행

앞으로는 경찰서 유치장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

변협은 지난 8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과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 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또 한번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다. 당시 변협은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를 협조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 접견을 보장키로 했다. 규정 시간대 외에 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하면 주무관이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그간 변호인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유치인 접견을 할 수 있었다.

변협은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경찰청이 적극 수용해 시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적극 보장키로 했다. 단, 이는 변호사 신분증이 확인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