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합류하자 즉각 성명내고 비판나서
결국 변호인단 사임 이끌어내 … 고위 전관 변호사 등록 제한 담은 법률개정안 통과 촉구

차한성 변호사가 결국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변협이 “전직 대법관인 차 변호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임을 요구한지 4일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3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벌써 차 변호사와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해 왔다. 대법관이 신규 임명되는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기도 한다.

지난 2015년 3월 차 변호사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을 당시, 변협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했다. 변협이 전직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차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며 위 사건은 일단락됐다.

변협은 “차 변호사는 당시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조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근무 기간이 겹치지는 않지만, 경북 출신에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선후배 사이다.

위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현재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거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7일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현 협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에게 과거 친분을 내세워 특별한 대우를 요청 내지 기대하는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마땅한 구시대의 악습으로 사회정의에 반한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상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고위직, 변호사 등록 2년간 제한

변협은 지난해 8월 박영선 의원과 함께 대법관 등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전직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 직에 있던 검사는 퇴직까지 근무한 기관 사건을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변협은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 법조계에 가장 고질적인 적폐로,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전관비리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관비리신고센터에는 판·검사로 퇴임한 변호사의 비리행위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신고가 들어오면 투명하게 조사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강력하게 징계할 것”이라며 “신고자 신분은 확실히 비밀 보장함으로써 센터 이용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 협회장은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 연방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은퇴 후 시니어 법관 지위를 선택해, 종전 급여의 70% 정도를 받으며 파트타임 근무 형태로 재판업무를 할 수 있다.

김현 협회장은 “전관예우 혁파를 위하여 먼저 현재 발의돼 있는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제한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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